사업검토 단계
1단계 | 사업성 검토 의뢰 - 무료견적 요청 |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에 기본적인 사항 확인 및 검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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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단계 | 세부 사업성 검토 | 예정 사업지 담당자 현지 답사 |
3단계 | 태양광발전소의 설계 및 세부견적 | 사업지에 최적화하여 태양광발전시스템 설계 |
4단계 | 태양광발전소 계약 및 관련 인허가 | 최종 발전소 계약 및 지자체 인허가 추진 |
5단계 | 허가 후 기초 토목 공사진 | 발전소 유형에 따른 인허가 진행 |
6단계 | 구조물 공사 | 발전소의 유형에 따른 구조물 공사 진행 |
7단계 | 태양광모듈, 인버터 및 전기 공사 | 태양광 모듈 및 인버터 입고 및 전기공사 |
8단계 | 공사 완료 후 준공 및 사용전 검수 | 발전소 준공 후 발전사업 계약 및 관련 검수 후 전기 생산 |
사업추진 단계
절차 | 개요 | 관련기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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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단 계 |
1. 발전 사업 허가 신청
* 3,000kW 초과 |
1. 전기사업 허가 신청서 2. 첨부 서류
1) 사업계획서
2) 송전관계 열람도 3) 발전원가 명세서 및 기술 인력 확보 계획서 (200kW이하는 생략) 4) 사업개시 후 5년간 연도별 예상 사업 손익 산출서 5) 발전설비 개요서 6) 신용평가 의견서 및 소요재원 조달 계획서 7) 정관,등기부등본,대차대조표.손익계산서 (법인인 경우, 설립 중인 법인은 그 정관) |
산업통상자원부장관/ 시,도지사 |
2. 검토의뢰
도 : 허가기준 검토 |
전력거래소 : 발전사업 세부 허가 기준 한국전력공사 : 송전계통 검토 시.도 : 결격사유 조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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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최종검토 | |||
2 단 계 |
4. 환경 영향 평가 |
신,재생 에너지 설비의 경우 환경 영향 평가, 사전 환경성 검토가 대상에 따라 다름 |
기초 지방자체 단체장 |
5. 개발행위 허가 | 농지,산지 전용허가 병행 | ||
6. 전기설비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 | 대상 설비 내역에 따라 공사 계획 인가 또는 신고 | 산업통상자원부장관/시,도지사 | |
3 단 계 |
7. 사용전 검사 | 대상 설비에 대한 사용전 검사 | 전기안전공사 |
8. 전력시장/전력수급계약체결 | 대상 설비 전력시장 혹은 전력수급 계약 체결 | 전력거래소/한국전력공사 | |
4 단 계 |
9. 사업 개시 신고 | 해당 기관에 사업 개시 신고 수리 알림 | 산업통상 자원부장관/시,도지사 |
10. 대상 설비 확인 | 사용전 검사 후 1개월 이내 신청 | 에너지 관리공단 |